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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
해외의 구매대행 관련하여 이용방법과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보다 자세한 안내는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.

통관 불가품목

상품 구매 전 수입 가능 여부를 관세청/식약청/인천세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 대행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아래 상품은 관세청 및 식약청 수입(통관) 불가 기준에 따른 일부 품목의 예이며, 통관불가 품목 전체가 아닙니다.
수입금지 품목 관련은 관세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배송금지
화약류독물류 (살충제/농약)고압가스 (스프레이 통/캠핑용 가스
/라이터 보충가스/소화기)
방사성물질
인화성액체 (오일라이터/라이터용 연료
/페인트 류/매니큐어)
부식성물질가연성물질 등 (매치/숯)알파리포산 함유 제품
산화성물질 등 (소형 산소발생기/표백제)성 감별기
이 외에 항공사나 선박사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배송금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일본 우편에서 접수하지 않는 기타 상품들
스피커 (단독형 또는 음악 플레이어와 같은 기기에 내장된 경우, 특송서비스로만 배송 가능)보조 배터리, 스마트폰 배터리
전자담배 (IQOS 등)안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는 품목
(선크림, 액상 및 크림 데오드란트, 리퀴드 파운데이션, 세제 등)
반지와 같은 액세서리 및 귀중품, 금, 은, 백금 등의 귀금속으로 구성된 목걸이, 펜던트, 팔찌 등
수입금지
ACNE (free,anti)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총기류(부품,모형,장난감 등 포함) 모두 불가가공육류 (육포,유제품)방사성
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폐기물(시설에서)약/마취제 (불법적 약품)라이터
마약프론가스향정신약주방용 칼 가능. 그 외 모두 불가
제진 분무기수은다이아몬드 원석라이터용 연료
원산지 인식화물위조,변조 혹은 모조 통화도청기전파차단기
휴대용 농축산소배터리혈액을 포함하는 제품페인트 류
복권우표 및 수입인지토륨크로로파륨
성냥외설적인 물품가축가열증산 살충제
먹이불꽃놀이 용품아기, 유아, 어린이 제품
(만 13세 이하 사용 제품)
도수있는 안경, 렌즈
모든 의약품의료기기레이저포인트
게임계정모든 식물(씨앗포함)모든사료
농약제초제 등우라늄리튬금속전지,리튬이온전지
전안법대상품목워싱턴 조약 해당 품목비해당 증명서 발급 대상 등 수출 규제 품목

영양제 및 의약품 안내

의약품, 건강기능식품(영양제)은 식약청의 수입 규정에 따라 반입 가능한 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
아래 품목들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만 통관이 가능하며, 초과 시 세관에서 폐기 또는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일반 의약품: 6병 이내
  • 건강기능식품(영양제): 총 6병 이내
  • 외용제(연고, 파스 등): 외용제별 각 24개 이내

※ 전문의약품(처방전 필요 의약품)은 원칙적으로 개인 수입이 불가합니다.
※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구매 전 식약처 또는 세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